일반 휴대품 면세범위
한국 관세청은 일반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를 미화 800달러로 안내합니다. 별도 면세 품목과 제한 품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크루즈·페리에서 돌아올 때 알아둘 한국 입국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구매품 신고, 검역 대상 물품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현지 면세점이나 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했더라도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구매처와 한국 입국 면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일반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를 미화 800달러로 안내합니다. 별도 면세 품목과 제한 품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 구매·선내 면세점·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한국 반입 물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면 입국 시 자진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하면 금액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세관 면세범위와 별개로 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류 함유 제품, 신선 농산물, 식물류 등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품목별 별도 면세범위와 신고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수량·허용 여부는 한국 관세청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항로·객실·체크인부터 선내 면세쇼핑까지 연결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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